본문 바로가기
정책노트

국가근로장학금 2026, 국가장학금과 다른 점

Gearhola6분 읽기

국가근로장학금 2026, 국가장학금과 다른 점
목차6개 절펼치기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애매해 등록금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근로장학금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다릅니다. 2026년 2월 한국장학재단이 배포한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만 따로 맞으면 됩니다. 국가장학금과 병행됩니다.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은 오늘, 9월 9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2학기 2차, 오늘 오후 6시 마감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는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기간이 "2026.8.12(수) 9시 ~ 9.9(수) 18시"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상·금액·신청처를 한 표로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직전학기 성적 C0(70점/100점 만점) 이상 재학생
특례 자립준비청년·장애인은 성적 기준 적용 제외 가능
금액 교내근로 시급 10,320원, 교외근로 시급 12,790원 (근로시간×시급)
기간 2학기 2차 신청 2026.8.12(수) 9시 ~ 9.9(수) 18시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소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한국장학재단(1599-2290)

국가장학금 2학기 2차나 교육급여 2학기 신청을 이미 넣었더라도, 근로장학금은 완전히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과 뭐가 다르고, 중복 신청도 되나요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정해진 금액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교 안팎에서 실제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생활비 성격으로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심사 기준도 갈립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요건이 중심이지만, 근로장학금은 소득(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과 성적(C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선발 대상이 됩니다.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의 지급 방식, 심사 기준,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비교한 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비교 · 2026년 2월 한국장학재단 시행계획 기준

두 제도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절차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 국가장학금을 받는 중에도 근로장학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학생으로서 학교나 기관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다른 근로성 장학금(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과 같은 학기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작년보다 오른 시급, 새로 생긴 성적 기준 면제

한국장학재단이 2026년 2월 대학에 배포한 「2026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안)」에는 2025년과 2026년을 나란히 놓은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기본 안내 페이지에는 없는 세부 조건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교내근로 시급 10,030원 10,320원
교외근로 시급 12,430원 12,790원
성적 기준 예외 없음 장애인·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적용 제외 가능
교외근로 의무비율 29% 36%
교외근로 예산 2,060억 원 2,727억 원

성적 기준 면제는 2026년에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국가장학금 장학생 선발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어서, 국가장학금에서 이미 성적 예외를 인정받은 학생이라면 근로장학금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과 성적 C0, 두 기준을 함께 채워야

정부24 안내는 신청 자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으로, 성적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소득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 정부24

소득 요건은 우선순위로도 나뉩니다.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 1순위, 5~6구간이 2순위, 7~9구간이 3순위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은 순위와 무관하게 우선선발 대상입니다.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 자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장애인이 성적 기준 면제를 받으려면 재단이 정한 증빙서류를 사전에 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이 안내 화면에 나와 있지 않아, 소속 대학 장학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장애인은 학기당 800시간까지 근로 가능

일반 학생의 근로 한도는 학기당 640시간이지만, 특례 대상자는 80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1일 최대 8시간, 학기 중 월 최대 80시간, 방학 중 주 최대 40시간이라는 기본 틀은 같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대상

학기당 800시간까지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미혼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학기 중 월 160시간까지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교외근로 학생

특례가 겹치는 학생,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이면서 야간대에 다니는 경우에는 두 예외가 함께 적용됩니다.

신청은 했는데 근로지를 못 구하거나 예산이 끊기는 경우

재단 포털 신청부터 서류 제출, 대학 선발, 시급 지급까지 이어지는 절차
근로장학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 2026년 2월 한국장학재단 시행계획 기준

성적과 소득 요건을 채워도 실제로 근로장학생으로 뽑히는지는 대학의 예산과 선발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계획에는 대학별로 예산 신청금액과 전년도 운영 실적을 고려해 근로유형별 예산을 배정한다고 나와 있고, 25년도 교외근로 비율이 10% 미만이었던 대학은 26년도 예산 배정 자체가 제한됩니다. 즉 학생 개인이 자격을 갖췄더라도, 소속 대학에 배정된 근로장학금 예산이 소진되면 그 학기에는 선발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방학 집중근로는 대학마다 종료 시점이 다릅니다

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은 각 대학의 회계연도 예산 집행 마감 일정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종료일은 이 시행계획 문서에 없어, 소속 대학 학자금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재단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서류를 내고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면, 대학이 성적·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근로 부서를 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지 배정에서 학생들이 자주 놓치는 서류 제출 시한을 정리합니다.

근거 원문확인 시점

  1. 국가근로장학금 | 한국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 · 2026년 8월 12일
  2. 국가근로장학금 | 정부24교육부 · 2026년 8월 12일

본 글은 위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신청 전 원문과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유X
다음 글국민연금 감액 2026, 519만원 기준과 환급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