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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트

공유형모기지 융자, 디딤돌대출과 다른 대출한도

Gearhola6분 읽기

공유형모기지 융자, 디딤돌대출과 다른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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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조건표를 보다가 소득이나 집값이 기준을 살짝 넘겨 걱정된다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제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유형모기지도 있습니다. 정부24가 2026년 5월 8일 마지막으로 갱신한 안내와 주택도시기금(마이홈)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공유형모기지는 금리를 크게 낮추는 대신 집값이 오른 만큼 기금과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소득 기준은 비슷합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순자산 5.11억원 이하
  • 주택 조건 —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 금액과 금리 —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연 1.8% 고정), 손익공유형은 최대 40%·2억원 한도(최초 5년 1.3%, 이후 2.3%)
  • 신청처 —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에 소유권이전등기 전 방문 신청
  • 소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운영,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생애최초 아니어도 되는 공유형모기지 소득·순자산 기준

공유형모기지는 이름 그대로 집값 변동의 위험과 이익을 기금과 나누는 대신 금리를 낮춘 상품입니다.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마이홈의 공유형모기지 안내에는 이 자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대출 자체가 막히는 게 아니라 가산금리가 붙는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득과 순자산만 보고 안심했다가 금리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대출은 2014년 도입된 뒤 소득·주택가격 기준이 몇 차례 조정됐지만, 최근 1년 사이 달라진 내용은 정부24와 마이홈 안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는지는 신청 시점에 수탁은행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디딤돌대출과 다른 공유형모기지, 금리 대신 나누는 시세차익

디딤돌대출과 공유형모기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의 소득 기준, 주택가격, 대출한도, 금리, 시세차익 공유 여부를 비교한 표
디딤돌대출 vs 공유형모기지 · 2026년 5월 정부24 기준

소득 기준만 보면 두 대출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갈래에서 갈립니다. 첫째, 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 안내에 따르면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까지 인정되는데, 공유형모기지에는 이런 신혼 전용 우대가 없어 소득이 7천만원을 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만 가능합니다. 둘째, 주택가격 상한은 공유형모기지가 6억원으로 디딤돌 일반 기준(5억원)보다 높아서, 집값이 5억원대인데 신혼·2자녀 요건을 못 채운 사람에게는 공유형모기지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금리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디딤돌은 연 2.85~4.15%를 매달 갚고 끝나지만, 공유형모기지는 금리를 1.8%(손익공유형은 초반 1.3%)까지 낮추는 대신 집을 팔거나 만기가 되면 오른 만큼을 기금과 나눠야 합니다.

두 대출은 같은 집 한 채를 사는 자금이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를 골라 쓰는 구조입니다. 최근 디딤돌대출 한도가 바뀐 내용은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2026, 작년 계약도 5억 되나요에 정리했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한다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 2027, 디딤돌대출과 다른 점도 함께 비교할 만합니다.

인구 50만 미만 지역이면 공유형모기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과 순자산, 집값까지 다 맞아도 공유형모기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주택이 수도권, 지방 5대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의 아파트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읍·면 지역까지 포함하고 전용면적 기준도 100㎡까지 늘려주는데, 공유형모기지에는 이런 지역 예외가 없습니다. 인구 50만명이 안 되는 시·군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다른 조건을 다 갖췄더라도 공유형모기지 대신 디딤돌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주택 유형도 좁음. 신규·기존·미분양을 가리지 않지만 공동주택, 곧 아파트만 대상이라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애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24와 마이홈 안내가 같게 적혀 있어 확인이 어렵지 않음.

우리·국민·신한에서만 받는 공유형모기지 신청 절차

공유형모기지를 신청하는 절차를 자격 확인부터 대출 약정·신청까지 네 단계로 정리한 그림
공유형모기지 신청 절차 · 2026년 5월 정부24 기준

신청은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세 곳에서만 받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iM뱅크·부산은행 일곱 곳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평소 거래하던 은행이 하나은행이나 농협이라면, 공유형모기지는 그 은행에서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둬야 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 소득증빙서류, 재직관련서류에 매수 예정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까지 갖춰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원본은 심사 단계가 아니라 대출 약정 때 내면 되고, 대출 신청은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전에 마쳐야 합니다. 등기부터 먼저 넘기면 그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손익공유형 조기상환 수수료, 정부24와 마이홈 안내가 다릅니다

조기상환 기준은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의 공유형모기지 안내는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라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홈의 손익공유형모기지 상세 페이지는 3년 이내 조기상환하면 수수료가 붙고, 3년이 지나 팔면 수수료 없이 시세차익만 공유한다고 다르게 설명합니다. 두 공식 안내의 기준 연수가 달라, 정확한 적용 기준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빼면 처분이익을 정산하는 원리 자체는 같습니다. 집을 팔거나 대출 만기가 됐을 때 실거래가와 매입가 차이를 대출 비율만큼 기금과 나누는 방식이고, 손익공유형은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도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앞으로의 집값 흐름에 달려 있는 개인의 판단 영역이라, 이 글에서 유불리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확인 순서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사려는 아파트가 인구 50만 이상 지역에 있는지 확인했다
  • 순자산이 5.11억원을 넘지 않는지, 넘으면 가산금리 조건까지 확인했다
  • 우리·국민·신한은행 중 한 곳에 방문 상담을 예약했다
  • 조기상환·매각손익 공유 기준을 수탁은행 창구에서 서면으로 다시 확인했다

근거 원문확인 시점

  1. 공유형모기지 융자국토교통부(정부24) · 2026년 5월 8일
  2. 수익공유형모기지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마이홈) · 2026년 9월 6일
  3. 손익공유형모기지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마이홈) · 2026년 9월 6일
  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마이홈) · 2026년 9월 6일

본 글은 위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신청 전 원문과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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