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소득기준, 4가지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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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은 소득 상한이 가장 높은 유형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택부터 가릅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민영주택을 가르고, 자녀 나이와 주택 소유 이력으로 후보를 남긴 뒤 선정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 유형 | 대상 | 금액 | 기간 | 신청처 | 소관 기관 |
|---|---|---|---|---|---|
| 신혼부부 | 주택별 신혼·예비신혼·한부모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 지원금 없음, 특공 물량 | 공고별 접수기간 | 청약홈·사업주체 청약시스템 | 국토교통부·사업주체 |
| 생애최초 | 주택소유 이력·소득세 등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 지원금 없음, 특공 물량 | 공고별 접수기간 | 청약홈·LH청약플러스 등 | 국토교통부·사업주체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 지원금 없음, 특공 물량 | 공고별 접수기간 | 청약홈·사업주체 청약시스템 | 국토교통부·사업주체 |
| 신생아 | 2세 미만(2세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고 청약통장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 지원금 없음, 특공 물량 | 공고별 접수기간 | 청약홈·사업주체 청약시스템 | 국토교통부·사업주체 |
특별공급 소득률보다 먼저 볼 주택 구분
아래 비율은 2026년 7월 15일 생활법령 안내 기준입니다. 기준액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공공분양과 국민주택도 같은 말이 아니므로 공고의 주택 구분부터 보세요. 이 표의 국민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을 뜻합니다.
| 유형 | 공공분양주택 | 국민주택(공공주택법 미적용) | 85㎡ 이하 민영주택 |
|---|---|---|---|
| 신혼부부 | 130%, 맞벌이 200% 이하 | 140%, 배우자 소득 시 160% 이하 또는 정해진 부동산가액 | 140%, 배우자 소득 시 160% 이하 또는 정해진 부동산가액 |
| 생애최초 | 130%, 맞벌이 200% 이하 | 130% 이하 또는 정해진 부동산가액 | 160% 이하 또는 정해진 부동산가액 |
| 다자녀 | 120%, 맞벌이 200% 이하 | 120% 이하 | 소득기준 없음 |
| 신생아 | 140%, 맞벌이 200% 이하 | 130% 이하 또는 정해진 부동산가액 | 160% 이하 또는 정해진 부동산가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유형별 표는 세 주택의 소득 기준선을 따로 제시합니다. 표의 수치는 기본 소득선이며, 공공분양은 아래 출산가구 완화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더 낮은 소득 구간부터 배정됩니다.
3인 이하 가구의 100%는 월 7,533,763원, 200%는 15,067,526원입니다. LH의 2026년 소득표에 나온 원 단위 금액입니다. 중간 비율을 단순 계산하지 말고 최종 숫자는 해당 단지 공고표를 쓰세요.
신혼부부 범위입니다. 공공분양에서는 혼인 7년 이내뿐 아니라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세부 범위가 다릅니다. 생애최초는 세대원의 과거 소유 이력과 소득세 납부 요건을 함께 보되, 공공분양은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을 허용합니다. 자세한 부부 신청 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부 각자 청약, 민영 신생아 요건은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2026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적용된 민영주택 신생아 물량
직전 제도와 대조해 확인되는 가장 큰 변화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규칙 제35조의3은 85㎡ 이하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 이를 신설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직전 제도 | 2026년 6월 15일 이후 |
|---|---|---|
| 민영 신생아 별도 물량 | 없음 | 85㎡ 이하 주택의 10% 범위 |
| 자녀 기준 | 신혼부부 등 다른 유형에서 출산가구 우대 | 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 되는 날 포함), 태아·입양 포함 |
| 소득 기준 | 해당 신청 유형 기준 | 160% 이하, 초과 시 정해진 부동산가액 기준 |
한편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공공분양의 소득 기준 비율에 10%포인트, 조건을 갖춘 두 자녀 이상이면 20%포인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유형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출산가구 완화를 적용한 신혼·생애최초·다자녀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중복 자격이면 어느 특별공급을 고를까?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한 차례 공급이 원칙입니다. 한 신청자가 같은 주택의 여러 특별공급 유형이나 일반공급에 함께 넣을 수 있는지와 중복 당첨 처리 방식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중복청약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고 신혼부부 자격도 갖춘 민영주택 신청자는 신생아와 신혼부부 물량을 대조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혼인기간 제한에 걸리면 다자녀가 남습니다. 세대의 주택소유 이력 기준과 소득세 납부 요건을 채웠다면 생애최초도 후보입니다. 공급 세대수, 우선공급 구간과 배점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당첨되면 현행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접수 시각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하며, 접수 시각도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부부 동시 당첨 특례와 한 신청자의 중복청약 기준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소득은 맞아도 서류심사에서 어긋나는 지점
특별공급은 자격 심사와 경쟁 선발이 함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채워도 신청자가 많으면 낙첨될 수 있습니다. 전산조회와 신청 내용이 다르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명 요구에는 공고문 기한 안에 답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에서 맞출 항목
- 공고일 기준 주택 구분과 특별공급 세대수
-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 생애최초라면 과거 주택 소유 이력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 맞벌이 여부와 소득 구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과 일반공급 1순위 요건
- 거주지역·거주기간, 자산 기준과 제출서류
가구원 수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민영 특별공급은 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오른 직계존비속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일부 공공분양 소득 산정에서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포함됩니다. 민영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에서는 태아도 가구원 수에 들어갑니다.
소득 상한을 넘었다고 곧바로 끝나는 유형도 있습니다. 국민·민영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는 법에서 정한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 몫에 들어갈 길이 있지만, 이는 자산 심사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아나 입양 자녀로 신생아·다자녀에 선정되면 출산 자료를 내거나 입주 때까지 입양 상태도 유지해야 합니다.

관심 단지 공고에서 ‘공공분양/국민/민영’을 표시하세요. 소득표에 세대원 수를 대입한 뒤 공급 세대수와 선정 순서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특별공급을 정하면 됩니다.
근거 원문확인 시점
- 아파트 분양받기 - 생애최초 특별공급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7월 15일
- 아파트 분양받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7월 15일
- 아파트 분양받기 - 소득기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7월 15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15일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8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15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15일
- 공공분양 신청자격-특별공급 및 2026년 소득기준한국토지주택공사 · 2026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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