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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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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
2026년 9월 3일 · 6분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 계약일 아닌 출고일 기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7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이 기준이라, 12월에 계약해도 출고가 밀리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