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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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이고, 올해(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로 받는 최소 금액인 구직급여 하한액도 이 숫자에 묶여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산식을 그대로 넣으면 1일 68,480원이 나오는데, 이 값은 아직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확정해 발표한 금액이 아닙니다. 산식과 적용 시점, 그리고 작년에 이미 한 번 문제가 됐던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대상 |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구직급여 하한액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
| 금액 | 시간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 · 하한액은 산식 적용 시 1일 68,480원(미확정) |
| 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
| 신청처 | 최저임금은 별도 신청 없음(사업주 준수 의무) · 구직급여는 고용센터·work24.go.kr |
| 소관 | 고용노동부 |
고시안과 확정 고시 사이에 달라진 점
최저임금은 한 번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먼저 고시1하고,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인상폭을,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각각 이의를 냈지만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열어 보면 금액은 한 글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고시안과 확정 고시가 똑같이 시간급 10,700원, 사업 종류별 구분 없는 전 사업장 동일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뀐 건 금액이 아니라 단계입니다 — 이의제기가 열려 있던 안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확정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다시 계산하는 법정 산식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낮게 나오면 최저기초일액이라는 바닥선을 대신 씁니다.
용어
- 기초일액
- 실업급여 하루치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하루 임금입니다.
- 최저기초일액
- 기초일액이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한 최저선입니다.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합니다.
이직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기초일액은 시간급 최저임금×8시간이고, 여기에 다시 80%를 곱한 값이 실제로 받는 하한액입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 9,860원을 넣어 하한액이 63,104원이었고, 2026년에는 10,320원을 넣어 66,048원이 됐습니다. 같은 산식에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넣으면 85,600원(최저기초일액)의 80%인 68,480원이 나옵니다.
아직 확정 발표된 금액이 아닙니다
68,480원은 법정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도 매년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이 최저임금 확정 이후 별도로 정리해 안내했던 만큼, 2027년 몫도 공식 안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work24.go.kr이나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미 벌어졌던 하한액과 상한액의 역전
2026년에는 산식대로 계산한 새 하한액(66,048원)이 2019년부터 그대로였던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길 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을 고쳐 기초일액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고, 그 결과 상한액도 68,100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식대로 나온 2027년 하한액 68,480원은 지금 상한액인 68,100원보다 이미 380원 높습니다. 상한액을 다시 손보지 않으면 작년과 같은 역전이 한 해 만에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한액은 최저임금처럼 법정 산식으로 자동 조정되는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해서,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9월)까지 2027년 상한액 조정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직 시점에 따라 갈리는 하한액 적용 기준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하한액이 같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법 조문은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기초일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부칙에도 개정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못 박아 놨습니다. 2026년 안에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2027년이 와도 여전히 66,048원 기준이고,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도 유의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8시간 대신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기 때문에, 같은 2027년에 이직해도 하한액이 68,480원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차이
하한액과 상한액은 이름은 비슷해도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법정 산식대로 저절로 따라 오르지만, 상한액은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야만 움직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다 같이 오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바닥만 자동으로 오르고 천장은 별도 결정이 있어야 오릅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도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는 소관과 재원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서, 구직급여가 끝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참여 유형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제도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기초일액 산정 방법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에도 같은 문장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최저기초일액은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내 상황 확인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 산식 적용 시 하한액 1일 68,480원(고용노동부 별도 확정 전)
- 내 이직일이 2026년인지 2027년 1월 1일 이후인지
- 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더 짧은지
각주
-
이의제기 기간이 있던 7월 16일자 고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라는 이름으로 별도 게시돼 있습니다. 8월 5일 확정본과 금액은 같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확정 고시 쪽입니다. ↩
근거 원문확인 시점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 2026년 8월 5일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고용노동부 · 2026년 7월 16일
- 구직급여 수급액 (구직급여일액 산정 방법)법제처 · 2026년 1월 1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고용노동부 ·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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