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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트

부양가족 소득기준 완화 2026, 이번 연말정산도 되나요

Gearhola5분 읽기

부양가족 소득기준 완화 2026, 이번 연말정산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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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끊기던 공제 기준이 300만원(총급여 7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적용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이라, 지금 준비하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배우자·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자
금액 소득 기준 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완화. 공제액 자체는 1인당 150만원으로 그대로
기간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 실제 체감은 2027년 귀속분을 정산하는 2028년 초 연말정산부터
신청처 별도 신청 없음.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
소관 재정경제부(제도 설계), 국세청(적용·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300만원,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이번에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은 2026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고, 여기엔 지금까지 써 온 100만원·5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고, 2027년 소득을 정산하는 시점이 2028년 초라 완화된 기준을 체감하려면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두 번 더 지나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 방안이 발표된 단계일 뿐이라 8월 중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금액 300만원과 총급여 750만원, 뭘 봐야 하나요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나 짧은 시간제 근로만 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 기준을 보는데,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총급여 750만원까지는 근로소득만 있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 이자소득처럼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서,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뒤 전부 더한 종합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다른 소득이 섞인 경우,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로 나눠 부양가족 소득 기준 판정 방법을 보여주는 그림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는 순간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바뀌면서 소득 전액이 소득금액에 잡힙니다.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에도 이런 경우를 다루는데, 예금 이자가 많은 부모님이라면 소득 기준이 300만원으로 완화돼도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그대로였던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움직입니다

100만원과 500만원이라는 숫자는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은 기준이었는데, 세무 실무 자료를 보면 마지막으로 조정된 게 최소 2015년 무렵이라 지금 기준으로도 10년을 훌쩍 넘습니다. 그 사이 최저임금과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공제 기준선만 그대로였던 셈이고, 이번 개편이 확정되면 소득금액 기준은 3배, 총급여 기준은 1.5배로 오릅니다.

구분 지금(2026년 귀속,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2027년 귀속부터, 확정 시)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1인당 공제 금액 150만원 150만원(변동 없음)
법적 상태 소득세법 제50조로 시행 중 국무회의·국회 심의 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소득 얘기가 나오면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같은 것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둘은 소관 기관도, 기준 금액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세법상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관 기관, 소득 기준, 기준 초과 시 결과를 비교한 표

세법상 소득 기준이 300만원으로 완화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2천만원)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부모님을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와, 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는 따로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맞춰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소득만 기준 안에 들어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이라면 사업소득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점엔 잠정 금액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같은 부모님을 동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없고,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이미 공제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처음이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우선권이 갑니다.

소득 기준을 잘못 판단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에 넣었다가 국세청 사후 검증에서 소득 기준 초과가 드러나면, 줄어든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소득 종류가 여러 개인 가족이라면 합산해서 넣기 전에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건 이번 연말정산엔 기존 100만원·5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뿐입니다. 300만원·750만원 기준과 2027년 적용 시점은 국회 통과 전까지는 방안 단계라, 최종 확정 여부는 정기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근거 원문확인 시점

  1.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 2026년 8월 3일
  2.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재정경제부 · 2026년 8월 3일
  3. 피부양자 자격취득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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