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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트

연말정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간소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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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간소화 기준

2026세제개편안-연말정산 시리즈 · 기준 글: 2026 연말정산 간소화, 직접 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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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2025년 귀속분을 다룬 2026년 1월 간소화 서비스 전에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2026년 서비스에서 이 자료가 처음 제공됐지만, 모든 장애인활동지원 지출과 다른 의료비 영수증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상: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 자료를 연말정산 의료비로 확인하려는 근로자
  • 금액: 정액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해당 본인부담금
  • 기간: 2025년 지출분을 다룬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처음 제공
  • 확인·제출처: 홈택스 간소화에서 조회한 뒤 회사의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제출
  • 소관: 간소화 자료 제공은 국세청, 원자료 확인은 해당 자료 발급기관

2026년 간소화에 처음 들어온 본인부담금 범위

2026년 1월 14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간소화 제공 자료는 42종에서 45종으로 늘었습니다. 새 항목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입니다. 2026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직접 낼 자료는 제공 자료와 자율 제출 자료를 설명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세청은 방문목욕 서비스 등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필요한 증빙자료로 새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참고표에도 이 항목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가 아니라 제공되는 ‘○’로 표시돼 있습니다. 간소화 금액이 실제 납부액과 맞는지 확인한 뒤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세요. 회사가 별도 원본을 요구하는지는 사내 제출 지침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세법상 범위도 좁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의료비로 규정합니다. 간소화에 뜨면 증빙 수집은 편해집니다. 자동 판정은 아닙니다.

2025년과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제공 여부가 달라진 점을 비교한 그림
활동지원 자료, 전년과 차이 · 2026년 1월 국세청 안내 기준

활동지원 본인부담금과 다른 의료비 자료의 구분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새로 들어왔다고 병원비·약값·안경비까지 한 묶음의 영수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 화면에서는 의료비 안의 서로 다른 자료로 모입니다.

  • 병원 진료비, 약국의 의약품 구입비,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실제 본인부담금은 국세청 참고표상 ‘○’ 항목입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는 발급처가 자율 제출하는 ‘△’ 항목이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2026년에 새로 ‘○’ 항목이 됐습니다.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인 변화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과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국세청 참고표에는 각각 의료비 자료로 제시됩니다. 실제 지출액과 공제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개별 공제 가능 여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월 한도 초과분과 사적 서비스비의 경계

‘활동지원에 쓴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같은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액을 넘은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구분합니다. 급여 범위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 비용도 따로 적고 있습니다.

두 법령을 대조하면 세법이 포함하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의 본인부담금과 제2항 제2호의 월 한도 초과 활동지원급여 비용입니다. 반면 급여 범위·대상 밖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국세청 보도자료만 읽어서는 놓치기 쉬운 경계입니다.

임의로 합산하지 마세요

간소화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르다고 사적 서비스비까지 더하면 법령상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에 차이의 구성부터 확인하고, 개인별 공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간소화에서 금액이 빠졌을 때의 처리 순서

2026년 운영 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접수는 1월 17일까지였고, 추가·수정분을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 현재는 그 신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간소화에 정상 표시되거나 누락됐을 때 각각 처리할 순서를 보여주는 그림
간소화 의료비 누락 처리 · 2026년 1월 국세청 안내 기준

먼저 홈택스 의료비 항목에서 이용자 이름과 연간 금액을 확인합니다. 없거나 다르면 활동지원 원자료를 보유한 발급기관에 납부내역과 증빙 발급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접수가 진행 중이면 그 증빙을 회사가 정한 경로로 내면 됩니다. 회사 정산까지 끝난 뒤 발견했다면 회사가 처리할 수 있는지, 본인이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회사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센터와 영수증 제출은 다릅니다

신고센터는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제출을 요청하는 창구였고, 영수증 직접 제출은 누락 증빙을 회사에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접수까지 끝났다면 회사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 사후 정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제출 직전에는 자동 표시보다 금액 대조가 먼저

간소화에 자료가 보이는 사람도 마지막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를 발급기관에서 일괄 제출받은 증명자료라고 설명하면서,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자동 표시는 공제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 표시가 아닙니다.

제출 전 확인

  • 간소화 의료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의 이용자와 연간 금액 확인 여부
  • 실제 납부내역과 간소화 금액 비교 여부
  • 안경·보청기 등 자율 제출 의료비는 별도로 조회 여부를 살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라면 자료제공 동의와 회사 제출 대상을 확인했습니다.
  • 누락분은 발급기관이 발행한 증빙과 회사의 접수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를 함께 확인한다면 자료제공 동의와 공제 대상 판정을 같은 절차로 보지 마세요.

우선 간소화 의료비 화면의 장애인활동지원 금액을 납부내역과 맞춰 보세요. 일치하면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다른 의료비는 항목별 조회 여부를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차이가 있으면 사적 서비스비를 임의로 합치기보다 발급기관에 금액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근거 원문확인 시점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합니다국세청 · 2026년 1월 14일
  2.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국세청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1일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본인부담금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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