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6, 언제까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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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로 차를 살 때 붙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감면이 끝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감면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었습니다. 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는 차 1대이고, 이 차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함께 면제받습니다. 개별소비세 500만원 감면은 국세청이 따로 관리해서 지방세 감면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감면 내용 | 기간 | 신청처 | 소관 |
|---|---|---|---|---|---|
| 취득세·자동차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명의(공동명의 포함) 승용차 등 1대 | 두 세금 전액 면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
| 개별소비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명의(공동명의 포함) 승용차 | 500만원 한도 면제 | 기한 없음(상시) | 차량 판매자·관할 세무서 | 국세청 |
취득세 감면 일몰, 2027년 12월까지 정말 늘어났나요
지금 이 조항의 정식 이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걸린 조문을 그대로 열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같은 조문 아래에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매년 손질된 개정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몇 년 단위로 일몰 기한을 정해두고, 기한이 다가오면 국회가 다시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최근 개정일이 2024년 12월 31일인데, 그날 손본 조문에 지금 남아 있는 기한이 바로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2024년 말에 끝난다'는 정보는 연장 직전 기준이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3년 더 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한 대로 취득세·자동차세 둘 다 받는 구조
조문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라는 표현 때문에, 두 세금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든 자동차세든 먼저 신청이 들어간 차 한 대가 정해지면, 그 차 한 대에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전액 면제됩니다. 세금을 고르는 조항이 아니라 차를 고르는 조항입니다.
대상 차량도 승용차만은 아닙니다. 2,000cc 이하 승용차, 7~10명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까지 들어갑니다. 등록은 본인 명의뿐 아니라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500만원, 취득세 감면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세인 개별소비세 면제는 개별소비세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서 소관 기관도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서 감면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개별소비세는 판매자를 거쳐 면제 처리를 받고, 지방세는 등록할 때 시·군·구청 세무과에 따로 신청서를 냅니다. 한쪽만 내고 다른 쪽을 빠뜨리면 그쪽 감면만 못 받습니다.
장애인 감면과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이 겹치지 않는 이유
장애인 감면과 자주 헷갈리는 게 국가유공자 감면입니다. 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안에 나란히 있지만 조문이 다릅니다. 장애인 감면은 제17조, 국가유공자 감면은 제29조입니다. 제17조는 국가유공자등을 아예 대상에서 빼놓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상이등급을 받고 있다면 제29조가 적용되는 쪽이라, 장애인 자동차 감면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감면 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자격이 있어도 감면은 하나로 처리됩니다.
| 구분 | 장애인 자동차 감면 |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 |
|---|---|---|
|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 |
| 취득세·자동차세 | 1대, 각각 면제 | 1대, 각각 면제 |
| 중복 여부 |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이면 이 조항에서 제외 | 장애인 감면과 중복 적용 안 됨 |
신청은 언제,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지방세 감면은 차를 등록하는 시점에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장애인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지자체가 많아 따로 준비할 서류가 많지 않지만, 요구 서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를 살 때 판매자를 통해 면세로 처리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구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놓치면 나중에 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되는데 취득세를 못 받는 경우
자격 요건을 다 갖췄어도 절차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과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되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등록 후 1년 안에 차를 팔거나 명의를 바꾸면 추징됩니다.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추징에서 빠집니다. 단순 변심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체취득이면 기한이 두 개로 갈립니다.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려면 기존 차량을 새 차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말소·이전등록해야 하고, 개별소비세는 3개월 안에 처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 기한을 같은 걸로 착각해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추징 기한이 1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취득세 추징 기한(1년)만 넘기면 안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개별소비세는 별도로 5년 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절차에서 막힙니다
이 감면은 예산이 소진되면 끊기는 지원금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세금 면제입니다. 신청이 거절되기보다는, 처분 시한이나 서류 제출 시한을 놓쳐 나중에 추징 통지를 받는 쪽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확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명의(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인지
- 국가유공자 감면을 이미 받고 있지 않은지 시·군·구청에 확인
- 노후차 대체취득이라면 60일(취득세)·3개월(개별소비세) 기한을 따로 메모
- 차를 팔거나 용도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1년, 개별소비세 5년 추징 기한을 따로 확인
근거 원문확인 시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행정안전부 · 2024년 12월 31일
- 장애인 생활안정 -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법제처 · 2026년 7월 15일
-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행정안전부 · 2026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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