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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트

내집마련 정책대출 2026, 주택별 선택 기준

Gearhola5분 읽기

내집마련 정책대출 2026, 주택별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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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정책대출 2026, 주택별 선택 기준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일반 디딤돌은 최대 2억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최대 4억원입니다. 한도가 줄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세 상품은 운영 중입니다. 먼저 주택과 오피스텔을 가르고, 출산 2년 이내라면 신생아 특례를 대조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첫 갈림길

일반·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주택을 사는 상품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봐야 합니다. 전용 60㎡ 이하, 가격 1억5천만원 이하인 준공 물건만 대상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에서 보금자리론까지 넓혀 보는 기준은 디딤돌·보금자리론 선택 기준에 있습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입하려는 물건의 건축물대장 용도와 출산 시점에 따라 확인할 정책대출을 나눈 그림
주택 유형별 정책대출 갈림길

출산 2년 안이면 신생아 특례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고 신청일 기준 출산·입양 후 2년 이내입니다.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는 대출 접수일에 자녀가 만 2세를 넘었어도 예외입니다. 신생아 특례부터 봅니다. 미혼 부모도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함께 심사합니다. 혼인만 했거나 태아만 있다면 일반 디딤돌의 신혼 기준을 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입니다. 둘 다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 이하이면서 각자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평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한도는 4억원입니다. 계약일 경계는 신생아특례 디딤돌 계약일 기준도 함께 보세요.

세 상품 신청 조건 한눈에 보기

아래는 2026년 10월 5일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같은 칸으로 맞춘 표입니다. ‘최대’는 승인액이 아닙니다. 담보평가, LTV·DTI, 선순위채권을 적용하면 실제 금액은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상품 대상 금액 기간 신청처 소관 기관
내집마련 디딤돌 무주택 세대주, 소득 일반 6천만원·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신혼 8천500만원 이하, 순자산 5억1,100만원 이하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억4천만원, 신혼·2자녀 이상 3억2천만원 10·15·20·30년 기금e든든·수탁은행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2년 내 출산·입양(특별·우선공급 당첨 예외), 무주택 세대주(1주택 대환 가능), 소득 1억3천만원·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 5억1,100만원 이하 최대 4억원 10·15·20·30년 기금e든든·수탁은행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무주택 세대주, 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5억1,100만원 이하 7천만원, 다자녀 7천500만원 2년, 9회 연장해 최장 20년 기금e든든·취급은행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일반 디딤돌의 소득 구분이 겹칠 때는 일반·생애최초·신혼 소득기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줄어든 한도

현재 주택도시기금 안내는 2025년 6월 27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일반 디딤돌 2억5천만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의 종전 한도를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도 같은 경계로 종전 5억원, 현재 4억원을 적용합니다.

계약일 일반 디딤돌 생애최초 신혼·2자녀 이상 신생아 특례
2025년 6월 27일까지 2억5천만원 3억원 4억원 5억원
2025년 6월 28일부터 2억원 2억4천만원 3억2천만원 4억원

신청일이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일이 이 표의 경계입니다.

디딤돌과 오피스텔 구입자금 중복 가능하나요?

한 물건을 두 상품에 겹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택이면 디딤돌 계열,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나뉩니다. 일반 디딤돌은 성년 세대원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디딤돌 실행일에 갚는 조건만 예외로 둡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안내는 기존 기금대출과의 동시 이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금 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을 잃은 이력이 있으면 그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존 기금대출이 있다면 계약 전에 1566-9009와 수탁은행에 상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 신청해도 심사 뒤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세 상품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며, 등기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기금e든든이나 은행에 접수한 뒤 계약서·소득서류를 내 담보심사를 받습니다. 오피스텔의 사후 자산심사 결과는 접수 후 약 4~6주 뒤 통지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 계열은 소득·자산을 충족해도 연체 등 공식 안내에 열거된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상품 한도와 매매가격 상한, LTV·DTI 등을 함께 적용하므로 실제 승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 자산심사에서 기준을 넘으면 가산금리가 붙거나 초과 구간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2년마다 연장할 때 10% 이상을 갚지 않으면 금리가 연 0.1%포인트 올라갑니다.

실행 뒤에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일반·신생아 디딤돌은 실행 후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라면 사유서를 내고 전입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물건 용도 확인부터 신청, 은행 서류심사, 대출 실행과 사후 의무 확인까지의 순서
계약부터 대출 실행까지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

  • 건축물대장에서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확인
  • 출생·입양 후 2년 또는 특별·우선공급 당첨 예외 확인
  •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기금대출 보유 여부 확인
  • 계약일별 한도와 등기 후 3개월 신청기한 확인
  • 기금e든든 계산 뒤 수탁은행에서 담보·서류 재확인

근거 원문

근거 원문확인 시점

  1.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3.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501.jsp
  4.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1160
  5. https://www.fsc.go.kr/po010105/84824?curPage=3&srchBeginDt=&srchCtgry=5&srchEndDt=&srchKey=&srch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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