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인정 2026, 계약일·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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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2027년까지 연장됐으니 2026년에 맺은 계약도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연장된 것은 유효기간입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날짜가 핵심입니다. 2026년 9월 26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5년 5월 31일은 최초 계약일 기준
가장 먼저 계약서를 시간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최초 계약일입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이면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처음 계약했다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인정 안내도 두 날짜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갱신계약서 날짜만 보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의 첫 계약서, 갱신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계약 당사자나 목적물이 바뀐 재계약이 ‘최초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서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임대차의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관할 접수창구에 원계약과 변경계약의 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일을 통과한 뒤 보는 네 가지 인정요건
날짜 기준을 충족해도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다음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포함되는지
-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지. 지역·피해 사정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향될 수 있는지
- 2명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미회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지
- 반환하지 않을 의도도 봅니다.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택 양도 등 반환하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라서 보증금 기준의 일반 상한은 5억원이고, 위원회 조정까지 포함한 최대치는 7억원입니다. 경매·공매가 이미 끝난 임차인은 일부 요건을 달리 봅니다.

2년 연장 뒤에도 그대로 남은 계약일 경계
여기서 달라진 것은 신청 가능 기간이고, 그대로인 것은 계약일 경계입니다. 신청 창구가 열린 기간은 2년 늘었지만 신규 계약자를 받아들이는 경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종전 | 현재 |
|---|---|---|
| 특별법 유효기간 | 2025년 5월 31일까지 | 2027년 5월 31일까지 |
| 최초 계약일 기준 | 2025년 5월 31일 이전 | 변경 없음 |
| 법적 상태 | 만료 예정 | 개정법 공포·시행 완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은 현재 시행 법률을 법률 제21634호로 표시합니다. 기간 연장은 2025년 개정 부칙에 반영된 확정 사항입니다. 국회 통과 당시 국토교통부 정책뉴스에서 알린 ‘2년 연장’이 지금은 시행 중인 셈입니다.
결정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 1이 법에서 말하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유형 1과 일부 요건을 충족한 유형 2·3을 통틀어 ‘전세사기피해자등’이라고 합니다. 금융·법률·공공임대 등은 여러 유형에 열려 있지만, 경·공매 유예·정지와 우선매수권은 유형 1에만 해당합니다. 긴급복지도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피해자 결정 뒤에도 원하는 지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이용 가능한 지원이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의 세부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부터 결정문까지 이어지는 순서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도 접수창구에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기본입니다. 동작구청 접수 안내와 중앙 안내를 대조하면, 방문과 온라인의 필수서류가 다릅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제출하고, 경매·공매 서류와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 붙입니다.
관할 시·도 또는 시·자치구가 접수·조사한 뒤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사 30일, 안건 상정 후 심의·의결 30일이 안내 기준입니다. 심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과 전액 회수 가능성이 가르는 결과
신청서에 흠이 있으면 14일 이내 범위의 보완 요청 대상. 보완에 걸린 기간은 조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보완 요청과 온라인 신청현황을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이나 임대인의 보증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최우선변제로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면 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행사로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는 경쟁에서 ‘탈락’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정 요건을 심사해 가결·부결·적용 제외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중 658건이 추가 결정됐고,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결정은 40,936건입니다. 신청 뒤 법정 요건을 심사하므로 신청이 곧 피해자 결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항목 | 2026년 9월 26일 기준 |
|---|---|
| 대상 |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연인 임차인 |
| 금액 | 인정 자체의 지급액은 없음. 보증금 기준은 원칙 5억원, 조정 시 최대 7억원 |
| 기간 |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
| 신청처 |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도 접수창구 |
| 소관 기관 | 관할 지자체 조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 |
결정문을 받아도 지원은 다시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 인정은 지원을 받을 자격의 출발점이지 돈이나 주택의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원하는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 이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버팀목 계열을 검토한다면 전세자금대출 종류별 기준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받은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철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확인 시점
- 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국토교통부 · 2026년 9월 7일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국토교통부 · 2025년 5월 2일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8월 15일
-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8월 15일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년 12월 17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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