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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당
·
2026년 9월 5일 · 5분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감액 사유,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8월 27일 지급됐지만 재산 2.4억원 이상은 전액 제외, 1.7억~2.4억원은 절반만 지급됩니다. 지급 제외·감액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하고,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