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제외·감액 사유, 이의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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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오늘 지급됐다고 한다 — 8월 27일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에 딱 이 상황을 겪은 사람이 적지 않다. 개인별 사정은 다르다. 국세청은 이날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0만 가구에 2.9조원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아예 대상에서 빠졌거나 절반만 깎여 들어왔거나, 아직 심사 중이라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섞여 있다. 확인할 게 두 가지다. 지급액이 신청액과 다르거나 0원으로 뜬 이유, 그리고 그걸 따질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다.
근로장려금 정기지급 대상과 감액 기준
8월 27일은 「지급 예정일」이지 전체 완료일이 아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정기신청분은 늦어도 9월 말까지 순차 지급되므로, 27일에 안 들어왔다고 바로 제외를 의심할 단계는 아니다.1 심사 상황은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2025년 귀속 정기신청(5월) 심사를 마친 가구 — 8월 27일 기준 270만 가구 |
| 지급액 | 총 2.9조원, 재산 1.7억~2.4억원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
|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이의신청 기간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접수처 |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홈택스 |
| 소관 |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 |
소득·재산 기준 자체는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된 것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였고, 이미 지난해 5월 신청 사이클에 적용된 값이다. 이번 2025년 귀속분도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자녀장려금 7,000만원 기준을 그대로 쓴다.2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1억7천만원 넘으면 절반만 받는 이유
가구원 전체 재산이 2025년 6월 1일 기준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빠지고,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2 여기에 더해 신청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하나 더 있다 — 국세상담센터 Q&A는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그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고 안내한다.3 국세 체납이 있어도 지급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체납액은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먼저 충당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며, 2026년 2월 27일 이후로는 2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고 같은 Q&A에서 확인된다.3
기한후 신청(5월 정기신청을 놓쳐 6월 2일~12월 1일 사이에 낸 경우)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4 계좌를 잘못 등록해 못 받았다면, 신청 기간 중에는 홈택스·ARS(1544-9944)·앱에서 직접 바꿀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계좌변경신고서를 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통지를 놓쳤을 때 이의신청 90일
이 제도는 심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요건 심사형 지원금이라, 기준에 못 미치면 '탈락'이 아니라 지급 제외 또는 감액으로 처리된다. 문제는 이 결정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통지된다는 점이다.3 이사 후 주소를 세무서에 알리지 않았다면 통지서 자체를 못 봤을 가능성이 크고, 그사이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 기회를 잃는다.
90일은 절대기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 청구(이의신청)를 해야 한다.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될 수 있어, 늦게라도 통지서를 발견했다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한다.

한 번도 신청 자체를 못 했다면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엔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분 기한후 신청(2026년 12월 1일까지, 95% 지급)이 유일한 경로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하는 별도 절차라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분류돼, 받았다고 해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거나 수급 자격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다만 장려금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근로·사업소득 자체는 그대로 실제소득에 잡히므로, 소득이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드는 일은 별개로 일어날 수 있다. 자녀장려금과 한부모 아동양육비 같은 다른 현금성 지원 사이의 중복 제한은 이번 근거 자료들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계획이라면 담당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사이클에서 반기신청을 놓쳤거나 재산 기준에 걸려 감액된 경우, 다음 글에서는 12월 반기 지급분과 이듬해 6월 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을 다룬다.
각주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2
-
국세상담센터 Q&A, 「장려금('26.5월 정기신청)」.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043&ctgId=CTG12129 ↩ ↩2 ↩3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근거 원문확인 시점
- 일하는 가정에 힘 보태는 근로‧자녀장려금, 2.9조원 지급국세청 · 2026년 8월 27일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지급 보도자료 붙임자료국세청 · 2026년 8월 27일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 및 지급국세청 · 2026년 9월 5일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국세청 · 2026년 9월 5일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국세청 · 2026년 9월 5일
- 자주묻는 Q&A - 장려금('26.5월 정기신청)국세상담센터 · 2026년 9월 5일
- [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국세청 · 2025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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