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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트

생계급여 소득기준 2026, 작년 탈락 가구 재신청 조건

Gearhola6분 읽기

생계급여 소득기준 2026, 작년 탈락 가구 재신청 조건

기준중위소득-2026 시리즈 · 기준 글: 2026 기준중위소득, 4대 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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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207만 8,316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새로 신청 대상이 되고, 작년에 소득 초과로 떨어졌던 가구도 다시 계산해볼 만합니다.

생계급여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과 신청 정보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확정 발표한 2026년도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금액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아래 표 참고)
기간 신청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소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시·군·구·읍면동

가구원수별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이렇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기준액 82만 556원 134만 3,773원 171만 4,892원 207만 8,316원 241만 8,150원 273만 7,905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생계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동차·예금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는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
소득 구간별 받는 급여 · 2025.7.31 보건복지부 확정 발표 기준

탈락은 편의상 표현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소득 기준을 넘어 못 받게 된 경우를 흔히 "탈락"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문서상 표현은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둘 다 같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작년보다 6.51% 오른 생계급여 소득 기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6.51%입니다. 역대 최대 인상 폭입니다. 생계급여를 포함한 4개 급여 선정기준도 같은 비율로 함께 오릅니다.

직접 검산해본 결과.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95만 1,287원(2025년)에서 207만 8,316원(2026년)으로, 차액을 원래 금액으로 나누면 6.508%가 나와 발표된 6.51%와 같습니다. 1인 가구도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올라 계산이 정확히 일치.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과 2026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액을 나란히 비교한 표
2025년과 2026년 선정기준 비교 · 2025.7.31 보건복지부 확정 발표 기준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을 두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1 작년에 소득이 초과 판정을 받았던 가구라도 소득이 그대로거나 조금 늘었을 뿐이라면, 기준 자체가 위로 이동했으니 올해는 통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자녀 소득이 높으면 생계급여가 막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32% 이하로 나와도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안내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인 1.3억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 제외"2라고 적고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부모나 자녀가 이 기준을 넘으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발표에서 이때 적용되는 부양비율(부양의무자 소득 중 수급자 소득으로 산정하는 비율)을 기존 30%·15%에서 10%로 완화했는데, 이는 2025년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별도 개선입니다. 다자녀 가구(자녀 2인 이상) 자동차의 재산 환산 기준도 2026년부터 완화되지만, 정확한 시행 월일은 확인되지 않아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급 지급은 안 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본문).3 작년에 탈락했다가 올해 다시 신청해 선정되더라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고 작년 몫까지 소급해 받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급여

생계급여만 기준을 넘겼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서 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4개 급여는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갈립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2025년과 동일한 비율).

즉 소득인정액이 32%를 넘었어도 40% 이하면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개 급여는 개별 기준으로 각각 심사되므로, 생계급여 신청서를 낼 때 나머지 급여도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인상은 다른 저소득 지원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도 소득기준이 넓어져 한부모 아동양육비 2026, 작년에 못 받았다면 이제 되나에서 다룬 대로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가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도 기준이 250%까지 넓어져 아이돌봄서비스 2026, 작년엔 안 됐는데 이제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중 위기상황이 겹치면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6, 둘 다 되나요도 참고할 만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생계급여를 신청서 제출부터 지급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그림
생계급여 신청 절차 · 2025.7.31 보건복지부 확정 발표 기준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 관계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되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신청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4

작년에 탈락했던 가구는 자동으로 재심사되지 않습니다. 매년 정기 확인조사는 이미 수급 중인 가구의 변동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탈락 가구를 자동으로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올해 다시 받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계산해보기
  •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이 연 1억 3천만 원·12억 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기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생계급여와 함께 의료·주거·교육급여도 신청하기
  • 신청 후 30일(예외 60일) 안에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고,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라는 점 기억하기

각주

  1.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건복지부, 2025-07-31. ↩

  2. 수급자선정기준, 보건복지부. ↩

  3. 기초생활보장 - 급여의 지급 및 변경,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4.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신청하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거 원문확인 시점

  1.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보건복지부 · 2025년 7월 31일
  2. 기초생활보장 - 급여의 지급 및 변경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8월 15일
  3.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신청하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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