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작년 초과 가구도 되는 소득 기준
Gearhola6분 읽기

기준중위소득-2026 시리즈 · 기준 글: 2026 기준중위소득, 4대 급여 선정기준
목차5개 절펼치기 ▾접기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11만7,474원으로 올라,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 반려됐던 가구도 신청 대상에 들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의 근거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8% 이하'의 실제 금액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문턱이 넓어진 셈입니다.
소득인정액 48% 기준과 신청 요약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이후 없어져서,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 지원 금액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590만~1,601만원(보수 주기별)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별도 마감 없음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제도 운영) · 보건복지부(기준 중위소득 결정) |
기준임대료는 서울인 1급지가 가장 높고, 그 외 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1인 가구는 21만2천원(4급지)에서 36만9천원(서울)까지, 6인 가구는 최대 월 69만9천원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한 금액이라,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작년과 달라진 소득 기준 금액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율 자체는 작년과 같은 48%입니다. 달라진 건 그 48%가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실제 금액입니다. 비율은 그대로지만, 소득 상한선의 원화 금액만 올랐습니다.
복지부 발표문의 4인 가구 예시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92만6,931원('25)에서 311만7,474원('26)으로 인상.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다른 가구원 수도 같은 방식(기준 중위소득 × 48%)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인 가구 값은 복지부 발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해, 같은 계산식이라는 확인.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
| 1인 | 114만8,166원 | 123만834원 |
| 2인 | 188만7,676원 | 201만5,660원 |
| 3인 | 241만2,169원 | 257만2,337원 |
| 4인 | 292만6,931원 | 311만7,474원 |
| 5인 | 341만1,932원 | 362만7,225원 |
| 6인 | 387만1,106원 | 410만6,857원 |
작년에 이 표의 '2025년 기준'을 살짝 넘어 반려됐다면, 소득이 그대로거나 조금만 올랐어도 '2026년 기준' 안에 새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아이돌봄서비스 2026, 작년엔 안 됐는데 이제 되나요처럼 소득기준이 넓어진 다른 제도도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라, 마이홈 포털은 "'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원에서 3.9만원까지 인상"됐다고 안내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와의 중복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를 각각 다른 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문턱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낮을수록 더 어려운 가구만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을 만족할 만큼 낮은 가구는 대체로 주거급여 기준도 함께 충족해, 두 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급여가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구라면 생계급여 중복 수급 여부를 한부모 아동양육비 2026, 작년에 못 받았다면 이제 되나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마다 신청과 심사가 따로 진행되므로, 생계급여만 신청하고 주거급여는 빠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두 급여를 함께 받으려면 신청서에서 각 급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잡혀 반려되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문제는 자동차입니다. 마이홈 포털은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로 안내하고 있어, 월급이 기준 이하여도 차량 가액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혀 탈락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자동차는 월 100%.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아 부담이 크게 줄고, 이 기준을 넘는 차량은 그대로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19~30세 미만 자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부모 가구가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돼야 하고, 부모의 거주 형태가 사용대차나 공동생활가정이면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뒤 최대 60일, 소급은 안 되는 이유
자격이 되더라도 급여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을 통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양의무자 조사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장 60일입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연장 가능."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되며, 그 이전 달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사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지급액이 과다했던 걸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돈이라도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을 위 표의 2026년 기준과 비교했나
- 자동차 보유 여부와 소득환산액을 따로 계산해봤나
-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도 함께 신청했나
- 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챙겼나
-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했나
근거 원문확인 시점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보건복지부 · 2025년 7월 31일
-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 2026년 9월 4일
- 주거급여 자가진단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 2026년 9월 4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보건복지부 · 2026년 9월 4일
- 기초생활보장 - 급여의 결정 및 통지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9월 4일
본 글은 위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신청 전 원문과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현금·수당2026년 9월 15일 · 6분2026 기준중위소득, 4대 급여 선정기준2026년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생계 207만8316원, 의료 259만7895원, 주거 311만7474원, 교육 324만7369원입니다. 1~6인 기준과 차상위·중복·신청일 지급 원칙을 비교합니다.
현금·수당2026년 8월 27일 · 7분한부모 아동양육비 2026, 작년에 못 받았다면 이제 되나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이 63%에서 65%로 넓어져 작년에 초과했던 가구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부(35세 이상)·조손(자녀 5세 이하), 청년(25~34세) 한부모는 월 33만원으로 오르고, 생계급여 중복 수급 여부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