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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트

주거급여 2026, 작년 초과 가구도 되는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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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6, 작년 초과 가구도 되는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2026 시리즈 · 기준 글: 2026 기준중위소득, 4대 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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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11만7,474원으로 올라,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 반려됐던 가구도 신청 대상에 들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의 근거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8% 이하'의 실제 금액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문턱이 넓어진 셈입니다.

소득인정액 48% 기준과 신청 요약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이후 없어져서,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구분 내용
대상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지원 금액 임차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590만~1,601만원(보수 주기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별도 마감 없음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제도 운영) · 보건복지부(기준 중위소득 결정)

기준임대료는 서울인 1급지가 가장 높고, 그 외 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1인 가구는 21만2천원(4급지)에서 36만9천원(서울)까지, 6인 가구는 최대 월 69만9천원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한 금액이라,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작년과 달라진 소득 기준 금액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율 자체는 작년과 같은 48%입니다. 달라진 건 그 48%가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실제 금액입니다. 비율은 그대로지만, 소득 상한선의 원화 금액만 올랐습니다.

복지부 발표문의 4인 가구 예시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92만6,931원('25)에서 311만7,474원('26)으로 인상.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다른 가구원 수도 같은 방식(기준 중위소득 × 48%)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인 가구 값은 복지부 발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해, 같은 계산식이라는 확인.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2026년 기준
1인 114만8,166원 123만834원
2인 188만7,676원 201만5,660원
3인 241만2,169원 257만2,337원
4인 292만6,931원 311만7,474원
5인 341만1,932원 362만7,225원
6인 387만1,106원 410만6,857원

작년에 이 표의 '2025년 기준'을 살짝 넘어 반려됐다면, 소득이 그대로거나 조금만 올랐어도 '2026년 기준' 안에 새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아이돌봄서비스 2026, 작년엔 안 됐는데 이제 되나요처럼 소득기준이 넓어진 다른 제도도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라, 마이홈 포털은 "'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원에서 3.9만원까지 인상"됐다고 안내합니다.

마이홈 -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작년에 소득 초과로 주거급여를 못 받은 가구가 올해 다시 확인해야 할 네 갈래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
작년에 반려됐다면 다음 확인 · 2025.7.31 복지부 발표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와의 중복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를 각각 다른 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문턱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낮을수록 더 어려운 가구만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을 만족할 만큼 낮은 가구는 대체로 주거급여 기준도 함께 충족해, 두 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급여가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구라면 생계급여 중복 수급 여부를 한부모 아동양육비 2026, 작년에 못 받았다면 이제 되나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마다 신청과 심사가 따로 진행되므로, 생계급여만 신청하고 주거급여는 빠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두 급여를 함께 받으려면 신청서에서 각 급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잡혀 반려되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문제는 자동차입니다. 마이홈 포털은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로 안내하고 있어, 월급이 기준 이하여도 차량 가액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혀 탈락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자동차는 월 100%.

주거급여 자가진단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아 부담이 크게 줄고, 이 기준을 넘는 차량은 그대로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19~30세 미만 자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부모 가구가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돼야 하고, 부모의 거주 형태가 사용대차나 공동생활가정이면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뒤 최대 60일, 소급은 안 되는 이유

자격이 되더라도 급여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을 통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양의무자 조사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장 60일입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연장 가능."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되며, 그 이전 달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사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지급액이 과다했던 걸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돈이라도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접수부터 소득재산 조사, 결정 통지, 급여 지급까지 이어지는 신청 절차 그림
주거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 2025.7.31 복지부 발표 기준

신청 전 확인 순서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을 위 표의 2026년 기준과 비교했나
  • 자동차 보유 여부와 소득환산액을 따로 계산해봤나
  •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도 함께 신청했나
  • 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챙겼나
  •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했나

근거 원문확인 시점

  1.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보건복지부 · 2025년 7월 31일
  2.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 2026년 9월 4일
  3. 주거급여 자가진단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 2026년 9월 4일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보건복지부 · 2026년 9월 4일
  5. 기초생활보장 - 급여의 결정 및 통지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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