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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트

2026 기준중위소득, 4대 급여 선정기준

Gearhola6분 읽기

2026 기준중위소득, 4대 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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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준중위소득, 4대 급여 선정기준

1월 1일 시행입니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월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확인 기준, 심의 단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 중인 금액입니다.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으로 7.20%, 4인 가구는 6.51% 올랐습니다.

신청 핵심 3줄

  • 대상·금액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진료비, 임차료·주택 수선, 교육비를 각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기간·신청처 — 별도 모집 마감이 없는 상시 제도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소관 기관 — 생계·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기준과 신청 상태 상담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습니다.

4대 급여 문턱은 같은 소득표에서 갈린다

판정에 쓰는 숫자는 통장에 찍힌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실제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월급만 기준보다 낮다고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256만 4,238원, 2인 419만 9,292원, 3인 535만 9,036원, 4인 649만 4,738원, 5인 755만 6,719원, 6인 855만 5,952원입니다. 여기에 급여별 비율을 적용한 월 소득인정액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32% — 1인 82만 556원 / 2인 134만 3,773원 / 3인 171만 4,892원 / 4인 207만 8,316원 / 5인 241만 8,150원 / 6인 273만 7,905원
  • 의료급여 40% — 1인 102만 5,695원 / 2인 167만 9,717원 / 3인 214만 3,614원 / 4인 259만 7,895원 / 5인 302만 2,688원 / 6인 342만 2,381원
  • 주거급여 48% — 1인 123만 834원 / 2인 201만 5,660원 / 3인 257만 2,337원 / 4인 311만 7,474원 / 5인 362만 7,225원 / 6인 410만 6,857원
  • 교육급여 50% — 1인 128만 2,119원 / 2인 209만 9,646원 / 3인 267만 9,518원 / 4인 324만 7,369원 / 5인 377만 8,360원 / 6인 427만 7,976원

선정기준은 위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예컨대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80만 원이면 생계·의료급여 선은 넘지만, 주거·교육급여 소득선 안에는 들어옵니다. 한 급여가 안 된다고 나머지도 모두 안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거급여의 재산 산정까지 더 살필 때는 주거급여 2026 소득 기준을 함께 보세요.

2026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의 선정기준과 지원 성격을 비교한 그림
4대 급여 소득 문턱

2025년과 비교하면 비율은 32%·40%·48%·50%로 그대로입니다. 금액은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생계 76만 5,444원→82만 556원, 의료 95만 6,805원→102만 5,695원, 주거 114만 8,166원→123만 834원, 교육 119만 6,007원→128만 2,119원입니다. 4인 가구도 각각 195만 1,287원→207만 8,316원, 243만 9,109원→259만 7,895원, 292만 6,931원→311만 7,474원, 304만 8,887원→324만 7,369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원문 밖 작업으로 공식 금액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1인 기준중위소득 256만 4,238원에 32%를 곱히면 82만 556.16원, 4인 금액에 48%를 곱히면 311만 7,474.24원입니다. 원 단위로 반올림한 공식 생계·주거 기준과 같습니다. 작년에 소득 초과였던 가구의 재신청 판단은 생계급여 재신청 조건에 따로 이어집니다.

차상위계층과 4대 급여는 중복되나요?

차상위계층은 다섯 번째 현금급여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여러 복지사업에서 가려내는 자격 범주에 가깝습니다. 흔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출발점으로 삼지만, 개별 사업은 연령·장애·가구 특성 같은 조건을 더 봅니다. 50% 이하라는 숫자만으로 차상위 확인이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맞춤형으로 따로 판정하므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네 번 겹쳐 지급되는 뜻은 아닙니다. 생계는 생활비, 의료는 급여대상 진료비, 주거는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 교육은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와 학교의 다른 지원을 비교해야 한다면 교육급여·방과후 이용권 중복 기준이 다음 판단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같지 않습니다. 주거·교육급여에는 없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능력 판정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4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까지 확정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신청일과 조사 자료에서 급여가 늦어지는 경우

신청은 수급권자뿐 아니라 친족과 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접수 뒤에는 소득·재산과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조사하고, 결정 내용과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청부터 소득과 재산 조사, 원칙 30일 이내 결정 통지, 신청일부터 급여 개시까지의 흐름
신청 뒤 판정 흐름

법정 통지 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피한 경우에는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없거나, 주거급여 신청에서 임대차 관계 자료가 빠지면 소득선 안에 있어도 판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 요구를 받은 날짜부터 챙겨야 합니다.

신청 전 달까지 자동 소급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는 결정된 급여를 신청일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새 연도 선정기준 변경 때문에 1월에 새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만 그해 1월 1일이 개시일입니다. 기준에 들어온 것 같다면 결과를 예상하며 미루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일과 필요한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다음 글에서는 생계급여에서 자동차와 청년 근로소득공제가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계산합니다.

근거 원문확인 시점

  1.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보건복지부 · 2025년 7월 31일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 2025년 8월 1일
  3. 수급자선정기준보건복지부 · 2026년 6월 30일
  4. 급여수준보건복지부 · 2026년 3월 25일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10월 1일

본 글은 위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신청 전 원문과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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