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2026, 철회·유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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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제개편안의 숫자로 내년 보유세를 가늠했다면 계산을 멈춰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9억원안과 세부담상한 200%안은 국무회의에서 빠졌습니다. 2026년 9월 16일 현재 새 숫자는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입니다.
9월 정부안에서 되돌린 종부세 세 항목
9월 1일 국무회의가 남긴 것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향. 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단독명의 1주택자의 9억원 축소안은 철회해 12억원으로 돌렸습니다. 세부담상한 200%안도 철회했습니다. 150% 유지입니다.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은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도 현행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이라는 8월 숫자는 현재 국회에 간 정부안이 아닙니다. 8월 발표안 숫자입니다. 부동산 세제 전체 항목과 적용 연도는 종부세 2027 정부안, 기본공제·비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ISA는 종부세와 별개인 금융계좌 제도입니다. 같은 국무회의에서 수정됐을 뿐, 종부세 공제와 중복 수급을 따질 관계가 아닙니다.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확인되는 수정 내용은 계약기간과 납입한도의 현행 유지입니다.
8월 발표안과 국회 제출안 사이의 차이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와 9월 1일 재정경제부 첨부자료를 맞대어 보면 바뀐 칸이 선명합니다. ‘철회’는 8월 방안이 현행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해당 주택 거주 1주택 14억원처럼 남은 항목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 구분 | 현행 | 8월 3일 발표안 | 9월 3일 국회 제출안 |
|---|---|---|---|
| 해당 주택 거주 단독명의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 14억원 | 14억원 유지 |
| 해당 주택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 9억원 | 12억원으로 환원 |
| 해당 주택 거주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 각 9억원 | 각 9억원 | 각 9억원 유지 |
| 해당 주택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 각 9억원 | 각 4억원 | 각 6억원으로 조정 |
| 주택·토지분 세부담상한 | 150% | 200% | 150%로 환원 |
공동명의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 비거주 공동명의 각 6억원은 각 9억원인 현행으로 완전히 돌아간 값이 아닙니다. 또 위 공동명의 금액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기본공제입니다. 특례를 택하면 부부별 공제를 더하는 방식과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한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 ‘거주·비거주’는 정부안이 구분한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 여부를 뜻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는 다릅니다.

지금 확인할 종부세 기준 요약표
| 항목 | 9월 16일 기준 |
|---|---|
| 대상 | 해당 주택 거주 여부로 나뉘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 정부안 관련 납세자 |
| 금액 | 정부안은 해당 주택 거주 단독 14억원·비거주 단독 12억원, 공동명의는 거주 각 9억원·비거주 각 6억원 |
| 기간 | 새 공제 신청기간 없음. 법률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시행 확정 전 |
| 신청처 | 개편안 자체는 신청 대상이 아님. 현행 공동명의 특례는 별도 절차 |
| 소관 기관 | 제도·법안은 재정경제부, 확정 뒤 부과·신고 안내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
여기서 ‘기본공제’는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요소입니다. 국세청의 현행 안내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제시합니다. 공시가격이 공제액을 넘었다고 표의 차액만큼 세금을 바로 내는 구조도 아닙니다.
국무회의 통과 뒤에도 남은 입법 절차
국무회의 통과는 정부안 확정 단계이지 법률 확정이 아닙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의안 제2221046호는 9월 3일 정부 제출,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상태로 표시합니다. 법률안에는 해당 주택 거주 단독 14억원, 비거주 단독 12억원, 비거주 공동명의 각 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할 수도, 숫자나 문구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 후 정부 이송·공포까지 마쳐야 법률이 됩니다. 세부 거주 판정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7년 세액을 확정 계산하거나 14억원 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짧게 말해, 아직 법안입니다.
8월 자료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재정경제부의 8월 소개 페이지에는 비거주 9억원 등 최초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2027년 세액은 국회 의결 법률과 후속 시행령이 나온 뒤 국세청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와 거주 판정에서 생기는 오해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단순히 집 한 채를 가진 사람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거주자인 세대원 한 명이 과세대상 1주택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설명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은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야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자동 결합형 혜택이 아닙니다. 현행 안내상 부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초 신청 또는 변경 때는 정해진 신고기간에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요건은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특례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편안의 비거주 공제 환원과 다른 절차입니다.
정부안의 세부 거주 판정은 확정 법률과 후속 시행령이 나온 뒤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개인별 14억원 공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은 8월 메모의 9억원과 200%를 지우고 의안번호 2221046의 진행 상태를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2027년 계산은 국회 의결문과 공포 법률이 나온 뒤 다시 확인하고, 공동명의 특례나 보유 주택 수 판단처럼 현재 신고가 걸린 사안은 종부세 납부유예의 별도 요건과 섞지 말고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확인 시점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재정경제부 · 2026년 8월 3일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재정경제부 · 2026년 9월 1일
-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대한민국 청와대 · 2026년 9월 1일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46호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6년 9월 3일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6년 8월 4일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국세청 · 2026년 9월 16일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국세청 ·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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