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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트

종부세 납부유예 2026, 소득 없는 고령자도 이제 되나요

Gearhola6분 읽기

종부세 납부유예 2026, 소득 없는 고령자도 이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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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면서 같은 집에 10년 이상 산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 소득 기준 자체를 보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65세가 안 됐거나 거주 10년을 못 채운 1주택자는 대신 소득 기준이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다만 아직 국회에 법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단계라,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로 예정돼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65세 이상·10년 이상 거주 1주택자는 소득요건 없이 보유세 비중만 확인, 그 외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는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금액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전액(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생길 때까지 유예, 이자상당가산액은 별도)
기간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예정(국회 통과 전)
신청처 관할 세무서, 홈택스·손택스(납부기한 3일 전까지)
소관 기획재정부(제도 설계) · 국세청(접수·심사)

종부세 납부유예,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기준으로는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그해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네 가지를 전부 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은퇴해서 소득이 거의 없으면 이 기준 자체는 통과하기 쉬웠지만, 반대로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거주용 주택 등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신설합니다.

기획재정부 · 2026년 세제개편안

8월 발표안은 여기에 특례 하나를 더 얹어,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소득 기준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해 부과된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가 직전 연도 소득의 10%를 넘어야 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이 비율은 쉽게 넘습니다. 65세가 안 됐거나 거주 10년을 못 채운 사람은 기존처럼 소득 기준을 보되, 그 상한이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자격을 나이, 거주기간, 소득 기준으로 나눈 순서도

세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과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이번 개편안에서 따로 바뀐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기준과 8월 발표된 종부세 납부유예 개편안의 차이

바뀌는 지점은 소득 기준 하나가 아닙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 지금까지 8월 발표안(2027.1.1 신청분부터)
소득 기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
65세·10년 이상 거주자 소득 기준 그대로 적용 소득 기준 대신 보유세 비중 10% 이상만 확인
담보 부동산·금전·납세보증보험 등으로 담보 제공(가산액 감면 없음) 납세보증보험 이용 시 보증보험료 한도로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신설
신청 시점 매년 12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변경 없음

정확한 금액은 보도자료 본문이 아니라 첨부된 상세본 표에만 있어, 붙임 파일을 열어야 확인이 됩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국무회의와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지거나 시행 시기가 밀릴 수 있습니다.

올해(2026년) 12월에 신청하는 분은 지금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 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도 종부세 납부유예를 또 받을 수 있나요

둘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감면이고, 납부유예는 세금은 그대로 둔 채 내는 시점만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연령별로 적용하고, 여기에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인 보유기간별 공제를 더해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비교한 표

둘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세금을 먼저 줄인 뒤, 남은 세액에 대해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세액공제 한도도 금액으로 새로 정해,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까지만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거주요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살았어도 인정되나요

10년 거주 요건을 계산할 때, 병원 치료나 발령, 자녀 학업 때문에 잠깐 떠나 있던 기간은 전부 깎이는 걸까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기획재정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다만 아무 때나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집을 옮기기 직전까지 최소 1년은 실제로 살고 있었어야 하고 인정받는 기간도 최장 3년까지로 막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아온 경우라면 이 특례로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채웠는데 승인이 안 나는 경우

지금 있는 규정을 봐도, 요건을 다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납부유예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을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라서, 이런 사정이 생기면 허가가 취소되고 그동안 미뤄둔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는데 추가 담보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
  • 집을 팔거나 다른 집을 얻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잃은 경우
  • 국세청이 강제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

이때는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더해 고지됩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새 소득 기준과 65세 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이미 소득 기준 때문에 유예를 못 받았더라도, 지난 신청분까지 되돌려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편안이 시행돼도 신청 절차 자체가 바뀐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그림
  1. 11월에 나오는 종부세 고지서에서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 담보로 낼 부동산이나 납세보증보험을 준비합니다.
  3.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합니다.
  4. 세무서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담보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 금액이나 본인 세대 상황에 따른 판단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원문확인 시점

  1.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기획재정부 · 2026년 8월 3일
  2.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기획재정부 · 2026년 8월 3일
  3. 2026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 202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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