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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트

장기전세주택 2026 소득기준, 작년엔 넘었어도 되나요

Gearhola6분 읽기

장기전세주택 2026 소득기준, 작년엔 넘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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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를 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정 시즌에 한 번 열리고 닫히는 사업이 아니라 회차마다 새로 공고를 내는 상시 사업이라, 작년에 소득 기준을 넘겨 못 넣었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026년 것으로 새로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내 가구원수와 신청 면적에 맞는 소득선을 아래에서 확인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서울 거주), 면적별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금액 시세 80% 수준 전세보증금(단지·면적에 따라 다름)
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20년
신청처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지역에 따라 LH청약플러스
소관 국토교통부(법령), 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 시행)

작년엔 소득 초과였는데, 올해는 왜 될 수도 있나요

이 기준선은 SH가 그때그때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에 그대로 연동됩니다. 이 통계가 오르면 기준선도 함께 오르는 구조라서, 내 소득이 작년과 똑같더라도 올해는 통과선 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봐도 4월엔 일반 장기전세주택 제50차 공고가, 8월 21일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제8차 공고가 따로 떴습니다. 한 해에도 회차가 여러 번 이어지는 사업이라, 이번에 소득이 안 맞았다고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전년 대비 인상 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SH가 같은 페이지에 지난 회차 표를 남겨두지 않아서, 작년에 받았던 공고문과 이번 공고문을 직접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쪽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용면적별로 갈리는 소득 기준선

용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도시에 사는 근로자 가구의 평균 벌이입니다. 공공임대 소득기준의 기본 잣대로 씁니다.
기준중위소득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입니다. 통합공공임대 등 다른 제도가 이걸 잣대로 씁니다.

SH 공식 안내를 보면 전용 60㎡ 이하는 소득 70% 이하 세대를 먼저 뽑고, 자리가 남으면 105% 이하까지 넓혀서 뽑습니다. 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150% 이하가 상한입니다. 60㎡ 초과 85㎡ 이하 구간에도 별도 소득 상한(SH 청약자격 안내 기준 120% 이하)이 있고, 그 안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로 다시 순위를 가릅니다. 이 구간에 넣을 계획이면 정확한 소득 상한은 해당 회차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장기전세주택)

가구원수 70%(60㎡ 이하 우선) 105%(60㎡ 이하 일반) 150%(85㎡ 초과 상한)
1인 2,669,354원 4,004,031원 5,720,045원
2인 4,106,389원 6,159,584원 8,799,405원
3인 5,717,900원 8,576,850원 12,252,644원
4인 6,161,541원 9,242,312원 13,203,303원

소득만 맞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이 6억 6,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이 상한이 더 올라갑니다.

가구원수와 신청 면적별로 소득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갈라 보여주는 그림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와 같이 넣어도 되나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소득선을 재는 잣대부터 다릅니다. 행복주택은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쓰되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 그 밖에는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아예 다른 잣대인 기준중위소득을 씁니다.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15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해 적용합니다.

LH청약플러스 ·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서로 다른 유형끼리는 중복 신청 자체는 대체로 막지 않습니다. 다만 두 곳에 동시에 뽑혔을 때 처리 방식이나 한 유형 안에서의 중복 당첨 제한은 공고마다 조항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그 회차 공고문의 중복 당첨 관련 항목을 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의 소득 기준과 임대료, 거주기간을 나란히 비교한 표

소득·자산은 맞는데 서류에서 걸린다면

자격이 되는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대개 여기서 막힙니다. 신청하자마자 서류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 순번 안에 든 사람에게만 "서류제출대상자" 통보가 갑니다. 그다음 소득·자산을 전산으로 조사하고,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증빙서류를 다시 내야 합니다.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 소득/자산 조사 → 소명요청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전세주택 입주하기

소명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명 기간 안에 서류를 못 내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당첨자에서 빠집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통보를 받으면 제출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들어간 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소득을 다시 심사하는데, 여기서 기준을 넘기면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초과 폭이 크면 계약이 끝난 뒤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 규칙에 있습니다. 정확한 할증률과 퇴거 기준선은 이번 조사로는 확인되지 않아,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SH에 직접 문의하는 게 맞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정해진 마감일이 하나로 고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SH가 회차마다 공고를 새로 올리고, 그 공고문 안에 신청 기간이 따로 적혀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 장기전세 주택공급

장기전세주택 신청 접수부터 서류 심사, 계약까지 이어지는 다섯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

신청 전 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가구원수 기준으로 내 소득이 70%/105%/150% 중 어디 걸리는지
  • 총자산 6억 6,2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내인지
  • 60~85㎡를 노린다면 소득 상한(120% 이하)과 청약저축 가입 기간·납입 횟수

근거 원문확인 시점

  1. 2026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서울주택도시공사(SH)
  2. 장기전세 주택공급국토교통부·정부24
  3.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전용60㎡ 초과 85㎡ 이하)서울주택도시공사(SH)
  4.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한국토지주택공사(LH)
  5. 장기전세주택 입주하기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글은 위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신청 전 원문과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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