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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퇴사 환급, 재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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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퇴사 환급, 재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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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그만두면 적립금을 통째로 날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는 다릅니다. 2026년 9월 현재 규정에 따르면, 청년이 낸 자기부담금은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전액 돌려받고, 못 받는 부분은 정부지원금 중 가입 기간에 따라 갈리는 몫뿐입니다. 다만 재가입은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15~34세 청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고, 군 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 금액: 총 1,200만원.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을 2년간 적립해 만기 시 받습니다(’23년 가입자 기준)
  • 기간: 청약 승인일로부터 24개월(2년)
  • 신청처: 중도해지·재가입 신고는 청약누리집(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도 문의는 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소관: 고용노동부(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운영)
  • 단, 2024년부터 새로 가입하는 길 자체는 닫혀 있고, 2023년까지 가입한 청년만 이 정산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전액, 정부지원금은 가입 기간이 가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산 몫은 세 갈래입니다. 청년이 매달 낸 자기부담금(총 400만원)은 중도해지 사유와 무관하게 전액 청년에게 돌아갑니다. 기업이 낸 몫은 원칙적으로 기업에 귀속되는 정산 사항이라 근로자가 직접 받는 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 크게 갈리는 건 정부지원금(총 400만원) 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누리집이 공개한 지급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경과기간 정부지원금 누적 지급액 기업 귀책(권고사직 등) 환급액 청년 귀책(자진퇴사 등) 환급액
1~6개월 60만원 30만원 0원
6~12개월 130만원 65만원 0원
12~18개월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8~24개월 300만원 300만원 150만원
2년 이상(5회차 미적립)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가입 1년을 채우기 전에 자진퇴사하면 정부지원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같은 시점에 권고사직이면 최대 6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이 차이는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벌어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으로 중도해지했을 때 정부지원금과 재가입 가능 여부를 비교한 표
자진퇴사 vs 권고사직 환급 비교 · 2026년 9월 확인 기준

권고사직이면 재가입, 자진퇴사면 처음부터 다시

재가입 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똑같이 퇴사 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5월 공개한 보도자료를 보면, 기업의 휴업·폐업 같은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청년만 재가입 대상이었고, 당시 지침은 재가입 기한을 이렇게 못박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만 재가입이 허용되며, 12개월 이내에만 재가입 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관련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 발표는 재가입 기한을 셀 때 군 복무 기간을 빼도록 지침을 고치라는 권고였습니다. 뒤집어 보면 자진퇴사로 해지한 청년에게는 애초에 재가입이라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재가입에도 걸리는 2024년 신규가입 중단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work24 공식 안내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됩니다. 기존에 청약을 신청하신 분들만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고용24

고용노동부 인터넷 민원상담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4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은 중단됩니다. 2023년까지 신청하셨던 분들만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음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6년 9월 현재도 두 안내는 이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신규 신청’ 중단만 말할 뿐, 이미 가입했다가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청년의 ‘재가입’까지 막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가입도 형식상 새 청약을 맺는 절차라, 2024년 사업 일몰 이후 접수 자체가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해 재가입을 검토한다면, 재취업 전에 청약누리집이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 지금도 접수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손해를 줄입니다.

20개월째 퇴사할 때 갈리는 손해 금액

위 표를 가입 20개월째 퇴사한 경우에 대입하면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이 시점까지 쌓인 정부지원금은 300만원입니다. 자진퇴사면 이 중 150만원만 받고 나머지 150만원은 사라집니다. 권고사직이면 쌓인 300만원을 전부 받고, 아직 쌓이지 않은 100만원만 못 받습니다.

만기까지 채웠을 때 받는 정부지원금 400만원과 비교하면, 같은 시점에 퇴사해도 자진퇴사는 250만원을, 권고사직은 100만원을 손해 봅니다. 자진퇴사만 이미 쌓인 금액에도 페널티가 붙기 때문입니다.

중도해지 신고는 청년과 회사가 각자 10일 안에 해야 한다

  1.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인지 기업 귀책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이 판정이 환급액과 재가입 가능 여부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2.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약누리집(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를 신고합니다.
  3. 신고 내용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이 위 표대로 자동 정산돼 지급됩니다.
  4. 기업 귀책사유였다면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뒤 재가입을 신청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2024년 이후 접수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과 회사가 같은 사유로 각자 신고해야 정상 접수되고, 한쪽만 신고하면 납입만 중지될 뿐 정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퇴사가 확정됐다면 본인도 청약누리집에서 직접 신고하고, 회사 담당자에게도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확정부터 재가입 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
중도해지 신고와 재가입 절차 · 2026년 9월 확인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구직급여와 헷갈리는 이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이름이 비슷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판정 기준부터 다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여부로 자격을 보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쪽은 가구 소득이 기준선 아래인지를 봅니다. 취업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로 정부지원금을 놓친 경우에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별도로 신청해 볼 만합니다.

퇴사 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진퇴사·권고사직 판정과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자발적·비자발적 이직 판정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이뤄집니다. 한쪽에서 권고사직으로 인정됐다고 다른 쪽 결과가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퇴사 후 생계비를 구직급여와 함께 메울 방법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조건을 따로 다뤘습니다.

근거 원문확인 시점

  1. 청년내일채움공제 - 보조금24정부24(행정안전부) · 2026년 9월 5일
  2.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6년 9월 5일
  3.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고용노동부 · 2026년 9월 5일
  4.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국민권익위원회 · 2022년 5월 24일
  5.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 중단 관련 민원 답변고용노동부 · 2024년 12월 23일

본 글은 위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신청 전 원문과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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