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노트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 인상 금액과 계산법

Gearhola6분 읽기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 인상 금액과 계산법

4대보험료 시리즈 · 기준 글: 4대보험료 2026, 오른 요율과 부담액

목차4개 절펼치기 ▾

2026년 1월분부터 월급명세서의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로 확정한 요율은 2025년 0.9182%보다 0.0266%포인트 높습니다. 0.9448%입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7,845원에서 18,362원으로, 517원 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에 곱해지는 계산법

2026년 1월 시행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대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전체
금액 요율 0.9182%→0.9448%, 세대당 월평균 17,845원→18,362원(+517원)
적용 기간 2026.1.1.~2026.12.31.(매년 위원회 의결로 재산정)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고객센터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요율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고지·징수)

4대보험료는 매년 각자 다른 위원회가 따로 결정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폐업 뒤 고용보험료를 환급받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환급처럼 보험료마다 별도 감면·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런 개별 감면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2025년 7.09%)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13.14%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2025년 수치를 계산하면 어떨까요.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건강보험료율(7.09%)로 나누면 12.95%가 나옵니다. 이 계산식을 2026년에 그대로 적용하면 0.9448%÷7.19%=13.14%로, 공단이 공식 발표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건강보험료율 7.09%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0.9182%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12.95%* 13.14%

*2025년 값은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13.14%)을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로 고지되며, 비율이 12.95%였던 2025년보다 같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원 단위 절사 등으로 실제 고지액은 단순 곱셈값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따로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급여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1·2등급만 20만원 넘게 오른 이유

보험료만 오른 게 아니라 받는 급여도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리플릿에 따르면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어납니다. 시설급여비용도 등급별 월 65,400원~78,600원(월 30일 기준) 오릅니다.

늘어난 폭은 등급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월 이용료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두 등급만 20만원 이상 늘렸습니다. 1·2등급만 해당합니다.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1등급은 2025년 월 최대 41회에서 2026년 44회까지, 2등급은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등급과 3~5등급·인지지원등급의 2026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인상 폭을 비교한 그림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 인상 차이 · 2025.11.4 의결·2026.1.1 시행

세부 가산 항목도 중증 수급자 위주로 신설·확대됩니다. 방문요양은 시간당 2,000원(1일 최대 6,000원) 가산이 붙고,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가산이 새로 생깁니다. 방문간호는 최초 3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도서벽지 등에서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받는 가족요양비(현금급여)도 월 233,400원에서 240,450원으로, 7,050원 오릅니다.

건강보험 진료비와 장기요양 급여가 따로 계산되는 이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같이 찍힌다고 해서 두 급여가 하나로 묶이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치료·입원 같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기요양급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일상생활 돌봄을 지원합니다. 암 같은 중증질환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반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서로 무관합니다.

재가급여와 가족요양비도 서로 다른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제공하는 현물 서비스이고, 가족요양비는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수급자에게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입니다. 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급여 종류는 등급판정 통지서에 정해져 나옵니다.

2026년 3월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포함해 장기요양 재가급여와 겹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돌봄과의 중복이용 여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리플릿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초과분과 갱신 시기를 놓쳤을 때

한도액이 늘었다고 마음껏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이용해야 하고, 한도를 넘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이 초과분만큼은 예외 없이 본인이 냅니다.

등급판정을 이미 받은 사람도 계속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순간 급여가 끊깁니다. 재신청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새로 심사받는 동안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의결부터 적용, 등급 갱신신청, 초과분 정산까지의 순서를 보여주는 절차도
요율 의결부터 갱신까지 순서 · 2025.11.4 의결·2026.1.1 시행

확인 순서

  •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됐는지
  •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면 유효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 재가급여를 한도액 가까이 쓰고 있다면 초과분이 얼마나 나올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하였다"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8,920원 ~ 247,800원 인상"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근거 원문확인 시점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보건복지부 · 2025년 11월 4일
  2.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2월 4일
  3.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보건복지부 · 2024년 10월 29일
  4. '지역사회 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의료·요양 등 30종 서비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3월 5일

본 글은 위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신청 전 원문과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유X
다음 글부모급여 2026,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함께 읽기